■ 결식아동 급식지원
Ⅰ.서비스 요약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급식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등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결식우려가 있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 지원
Ⅲ.대상
18세 미만의 취학(초등,중등,고등학생)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제2조)
ㅇ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ㅇ 지원이 어려운 경우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에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Ⅳ.지원내용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취학아동 : 연중지원(조/석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방학 중(중식)
- 아동여건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체급식소, 도시락 및 주·부식 제공, 음식점 이용 등을 통한 방법으로 급식지원(1식당 3,500
원→삭제)
- 학기중 중식지원은 교육청(학교)에서 실시
Ⅴ.신청방법
아동 및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자로 신청
-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를 기초로 실제 결식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지원
Ⅵ.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