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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지원기관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 전국  
지원분야 근로자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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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Ⅰ.서비스 요약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하여 신용5~10등급의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서비스

 

Ⅱ.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저신용 개인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을 보증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예방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


 

Ⅲ.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인 재직 근로소득자 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인 소득신고 누락 근로소

   득자

○ 지원이 불가한 경우(붙임2 참조)

- 지역신보, 신보, 기보에 보증잔액이 있는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관계자
(사고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인 자

-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

      정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 4회 또는 30

   일이상 연체한 경우)하고 있는 자


 

Ⅳ.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 신용등급 5등급 : 최대 1,000만원

· 신용등급 6,7등급 : 최대 800만원

· 신용등급 8등급 : 최대 500만원

· 신용등급 9등급 : 최대 400만원

대출금리

연리 8.4% ~8.9%이내

보 증 료

보증금액의 0.5%

대출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Ⅴ.신청방법

① 취급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창구를 통한 신청

② 신용보증 절차

  - 신용보증흐름도

 

③ 보증이용절차(금융기관 위탁보증)

ⅰ) 신용보증상담 및 신청

  - 신청인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

  - 신용보증절차 안내 및 신청서류 안내(지참서류: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등)

  -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ⅱ) 보증심사 및 결정통보

  - 보증지원 여부 및 적정 지원금액 결정

 

ⅲ) 신용보증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서에 대표자 서명 날인 

  -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Ⅵ.문의

집행창구 (☎ 1588-7936)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

 

Ⅶ.관련서류

- 개인신용보증 신청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구      분

서류명칭

발급주체(방법)

근로소득

신 고 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제외)

직전년도이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고용주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당해년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원본(3개월이상 급여사실확인)

고용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민원

(www.nhic.or.kr)

본  인

일용근로자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원본(3개월이상 급여사실확인)

고용주

고용주

본  인

근로소득 미신고자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원본(6개월이상 급여사실확인)

고용주

고용주

본  인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7365 URL  http://www.koreg.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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