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Ⅰ.서비스 요약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하여 신용5~10등급의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서비스
Ⅱ.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저신용 개인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을 보증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예방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
Ⅲ.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인 재직 근로소득자 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인 소득신고 누락 근로소
득자
○ 지원이 불가한 경우(붙임2 참조)
- 지역신보, 신보, 기보에 보증잔액이 있는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관계자
(사고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인 자
-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
정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연체 4회 또는 30
일이상 연체한 경우)하고 있는 자
Ⅳ.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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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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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최대 1,000만원까지
· 신용등급 5등급 : 최대 1,000만원
· 신용등급 6,7등급 : 최대 800만원
· 신용등급 8등급 : 최대 500만원
· 신용등급 9등급 : 최대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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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리 8.4% ~8.9%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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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료 |
보증금액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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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
Ⅴ.신청방법
① 취급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창구를 통한 신청
② 신용보증 절차
- 신용보증흐름도
③ 보증이용절차(금융기관 위탁보증)
ⅰ) 신용보증상담 및 신청
- 신청인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
- 신용보증절차 안내 및 신청서류 안내(지참서류: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등)
-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ⅱ) 보증심사 및 결정통보
- 보증지원 여부 및 적정 지원금액 결정
ⅲ) 신용보증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서에 대표자 서명 날인
-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Ⅵ.문의
집행창구 (☎ 1588-7936)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