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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기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299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급여구비서류.zip   다운로드  
 
■ 기초생활보장급여 

 

 

Ⅰ.서비스 요약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Ⅱ.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국고 보조(보조율 서울 40~60%, 그 외 70~90%)형 서비스

 

Ⅲ.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

①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② 부양능력 판정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에 의거 결정

③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부양능력이 미  약한 경우 부양비를 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으

    로 인정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④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       고려)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⑤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 기준 초과


 

Ⅳ.지원내용

① 지원상세내용

종류

내용

생계 주거급여

현금금여기준 - 소득인정액

* 2010년 현금급여 기준(소득 등이 없을 때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무료, 외래진료시 소액본인부담),
2종(2,3차 진료기관 15%, 의원급 1,500원 본인부담)

교육급여

- 고교생 :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과서대금(연 112,3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연 34,000원, 의무교육실시(‘04년)로 학비지원 제외)

- 학용품비(연 46,600원/1회, 23,300원/2회) 중,고교생 공통 지급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50만원(쌍둥이 출생 시 100만원)지급

장제급여

1가구당 50만원(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동일금액지원)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경우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등 제공

★ (보충급여 방식)현금급여 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②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현금급여기준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 252,172원씩 증가 (7인 최저생계비 2,119,607원)


 

Ⅴ.신청방법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급여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이루어지며, 급여는 신청일자로 소급하여 지급됨(의료급여는 결정일자 기준)

 

구 분

 

담당부서

 

업무처리 내용

 

비고

           ↓            

1. 초기상담

및 급여신청

 

읍/면/동

 

◦ 수급권자의 전화 및 내방에 따른 초기상담 실시

◦ 신청자 신분 및 가족사항 확인

  - 조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민원인 및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

  -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

   

↓

           

2. 통합조사

   실시

 

시/군/구 

(통합 

조사관리팀)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조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실시(변경)

  -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3. 대상확정

 

시/군/구

(사업팀)

 

◦조사결과 입력

◦조사결과에 따른 급여 결정

◦수급자 결정 및 결과통보 급여결과 통지

   (SMS,e-mail,문서)

 

신청일

부터

14일

(삭제)

↓

           

4. 급여실시

 

시/군/구

(사업팀)

 

◦ 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급여지급

  - 각종 공제액 반영

  - 매월 급여 자동 생성

  - 20일 급여 지급

 

매월

(20일)

↓

           

5. 사후관리

 

시/군/구

(통합

조사관리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반영 및 가구원 변동(전출입 등) 반영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조사

◦소득/자산 및 생활실태 변경자에 대한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결정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수시


  

Ⅵ.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Ⅶ.관련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w.go.kr/front/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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