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서비스
Ⅰ.서비스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에 해당 훈련과정,훈련기간 중의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 주는 서비스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장기
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Ⅲ.대상
○ 대상자 구분
|
구분 |
비정규직 |
전직 실업자 |
|
대부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 |
-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채용예정자”라 한다)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구직자”라 한다)을 각각 포함]
※ 제외 : 「고용보험법」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는 경우 |
|
대상
훈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단기직무과정(JUMP과정)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 주말반 및 어학과정도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
○ 대부대상 훈련과정
-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 과정
링크 : www.hrd.go.kr/jsp/common/hrdhPopup/jtnet02_02/jtnet02_02_300.jsp?go_pag_url=/jsp/common/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훈련 과정
링크 : http://www.hrd.go.kr/jsp/common/hrdhPopup/jtnet02_02/jtnet02_02_800.jsp?go_pag_url=/jsp/common/
- 실업자 훈련 과정
링크 : www.hrd.go.kr/jsp/common/hrdhPopup/jtnet02_02/jtnet02_02_400.jsp?go_pag_url=/jsp/common/
○ 대부대상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자
- 이미 대부한도액 까지 대부을 받은 자(대부금 전액 상환자는 신청 가능)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
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된 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개정(노동부고시 제2009-9호, 2009. 3. 26 적용)
Ⅳ.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대부금액 |
o 월 100만원이내(월 최소 신청액 50만원)
* 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를 받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계속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지급 |
|
대부이율 |
o 연리 2.4% * 신용보증료 1% 별도
예시) 600만원 대부시 약 170,000원 부담
(조기 상환 시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료 환급) |
|
대부기간 |
o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신청기간 |
o 2010. 1. 04 ~ 소진 시까지
* 대부대상 직업훈련과정을 받고 있는 자 중 남은 훈련일수가 15일 이상인 자 |
|
제출서류 |
o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서약서
o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발급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훈련기관 발행 수강증, 퇴직(휴직)
증명서
o 실업자 : 구비서류 없음 |
|
대부상세 |
※ 대부
-1회차 월 대부의 경우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대부결정
-2회차 월 대부부터는 훈련실시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각각 대부
※ 신청당시 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남은 훈련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대
부대상에서 제외함, 단, 1회차 대부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월의
다음월 분을 미리 대부하고, 2회차는 차월에 지급됨 |
Ⅴ.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희망드림복지넷 (링크: www.workdream.net)
- 우리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링크: http://www.kcomwel.or.kr/mapadder/map.asp)
○ 대부철차
-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구비서류 제출(관할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
증서 발행(공단 SMS 발송,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접속(신청자) ⇒ 개인인
터넷뱅킹 ⇒ 대출(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 실행(보증서발
행일로부터 15일 이내) ⇒ 융자약정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료 연 1% (4년치 선 공제) 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
Ⅵ.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Ⅶ.관련서류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