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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서비스
지원기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 전국  
지원분야 근로자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3,141
첨부파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신청서.hwp   다운로드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서비스

 

Ⅰ.서비스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에 해당 훈련과정,훈련기간 중의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 주는 서비스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장기

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Ⅲ.대상

○ 대상자 구분

구분

비정규직

전직 실업자

대부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

-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채용예정자”라 한다)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구직자”라 한다)을 각각 포함]

※ 제외 : 「고용보험법」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는 경우

대상

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단기직무과정(JUMP과정)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 주말반 및 어학과정도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 대부대상 훈련과정

 -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 과정

 링크 : www.hrd.go.kr/jsp/common/hrdhPopup/jtnet02_02/jtnet02_02_300.jsp?go_pag_url=/jsp/common/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훈련 과정

링크 : http://www.hrd.go.kr/jsp/common/hrdhPopup/jtnet02_02/jtnet02_02_800.jsp?go_pag_url=/jsp/common/

- 실업자 훈련 과정

링크 : www.hrd.go.kr/jsp/common/hrdhPopup/jtnet02_02/jtnet02_02_400.jsp?go_pag_url=/jsp/common/

 

○ 대부대상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자

    - 이미 대부한도액 까지 대부을 받은 자(대부금 전액 상환자는 신청 가능)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

       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된 자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개정(노동부고시 제2009-9호, 2009. 3. 26 적용)

 

Ⅳ.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부금액

o 월 100만원이내(월 최소 신청액 50만원)

   * 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를 받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계속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지급  

대부이율

o 연리 2.4%  * 신용보증료 1% 별도

예시) 600만원 대부시 약 170,000원 부담

(조기 상환 시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료 환급)

대부기간

o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o 2010. 1. 04 ~ 소진 시까지 

* 대부대상 직업훈련과정을 받고 있는 자 중 남은 훈련일수가 15일 이상인 자

제출서류

o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서약서

o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발급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훈련기관 발행 수강증, 퇴직(휴직)

   증명서

o 실업자 : 구비서류 없음

대부상세

※ 대부

-1회차 월 대부의 경우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대부결정

-2회차 월 대부부터는 훈련실시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각각 대부

※ 신청당시 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남은 훈련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대

   부대상에서 제외함, 단, 1회차 대부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월의

   다음월 분을 미리 대부하고, 2회차는 차월에 지급됨

 

 

Ⅴ.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희망드림복지넷 (링크: www.workdream.net) 

- 우리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링크: http://www.kcomwel.or.kr/mapadder/map.asp)

 

○ 대부철차

-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구비서류 제출(관할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

   증서 발행(공단 SMS 발송,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접속(신청자) ⇒ 개인인

   터넷뱅킹 ⇒ 대출(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 실행(보증서발

  행일로부터 15일 이내) ⇒ 융자약정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료 연 1% (4년치 선 공제) 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


 

Ⅵ.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Ⅶ.관련서류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신청서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0075 URL  http://www.workdream.net/po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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