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서비스
Ⅰ.서비스 요약
이직한(또는 예정인) 근로자에게 전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Ⅱ.개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Ⅲ.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당해 사업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
-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
량에 비하여 5%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
액에 비하여 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
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한 자는 부 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기간 설정 등
행정조치
Ⅳ.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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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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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용 |
o전직지원 소용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은 2/3지원)
* 하나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의한 장려금 지급은 12개월 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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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o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관리비, 교육
훈련비용
o전문컨설팅기관 위탁 시
-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검토 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
정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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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한액 |
o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 × 300만원 |
Ⅴ.신청방법
○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 지급절차
Ⅵ.문의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Ⅶ.관련서류
- 전직지원장려금 계획서
-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