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자 직업훈련
Ⅰ.서비스 요약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와 교통비,식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신규미취업자, 전직실업자,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직
업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서비스
Ⅲ.대상
만15세 이상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자 중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 새터민직업훈련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자 포함
Ⅳ.지원내용
1.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 직업훈련정보망훈련과정별/대상자별 훈련정보찾기
(링크: www.hrd.go.kr)
2. 훈련비용 및 식비,교통비
●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급하며, 전액 국비지원이 원칙이나 정부지원 훈련비(고시단가)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훈련생 부담

● 식비,교통비 : 훈련에 참여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

- 훈련수당은 1개월 단위 출석률 80%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훈련수당 지급받을 수 없음
-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
Ⅴ.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승인된 훈련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수강등록 신청 후 훈련실시
① 훈련신청절차
-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훈련으로 과정 승인된 훈련기관에 관
련서류를 제출,선발되어 수강등록 신청 후 훈련수강
- 훈련기관 : 실업자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기관
- 훈련과정 :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이라고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
※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훈련과정 검색 가능
② 신청 및 접수처
Ⅵ.문의
●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