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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취업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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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직업훈련

 

 

Ⅰ.서비스 요약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와 교통비,식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신규미취업자, 전직실업자,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직

업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서비스


 

Ⅲ.대상

만15세 이상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자 중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 새터민직업훈련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자 포함

  

Ⅳ.지원내용

1.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 직업훈련정보망훈련과정별/대상자별 훈련정보찾기

  (링크: www.hrd.go.kr)


 

2. 훈련비용 및 식비,교통비

  ●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급하며, 전액 국비지원이 원칙이나 정부지원 훈련비(고시단가)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훈련생 부담

 

 

 ● 식비,교통비 : 훈련에 참여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

 

- 훈련수당은 1개월 단위 출석률 80%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훈련수당 지급받을 수 없음

-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

 


 

Ⅴ.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승인된 훈련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수강등록 신청 후 훈련실시             

① 훈련신청절차

 

 

-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훈련으로 과정 승인된 훈련기관에 관

   련서류를 제출,선발되어 수강등록 신청 후 훈련수강

- 훈련기관 : 실업자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기관

- 훈련과정 :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이라고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

   ※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훈련과정 검색 가능

② 신청 및 접수처

        

     

 

Ⅵ.문의

●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접수기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1919 URL  http://www.work.go.kr/jobc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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