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제도
Ⅰ.서비스 요약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실직 후 일정기간동안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Ⅲ.대상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자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대상자
○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 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근로의 의사 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을 할 수 있는 경우
※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과 함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 월간 일날 수가 10일 미만인 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 이외 스스로 사직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일용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달간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Ⅳ.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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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급 요 건 |
지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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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 급 여
(상병급여 포함) |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 |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상한액 4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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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급
여 |
훈련연장급여 |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능력개발이 필요한 자를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지시한 자 |
○구직급여액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에 최대 2년간 구직급여를 연장지원
※저소득비정규직, FTA이직자 등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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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중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지방노동관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실업자 |
○구직급여액일액의 70%를 최고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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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 대량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시 |
○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 지급,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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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촉
진
수
당 |
조기재취업
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잔여일수가 30일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자 |
○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단, 재취직일 기준 55세 이상, 장애인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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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
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 및 식대 지원 |
○훈련받은 날에 대해 1일당 5천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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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고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자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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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 재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한 자 |
○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여비규정 이전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 |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고 1일 4만원에서 최저(1일 근로시간X최저임금의 90%)
-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Ⅴ.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
○ 대상자 선정 절차
- 실직한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하면, 고용지
원센터(81개소)는 접수 이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
-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1~4주 범위내에서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날에 방문하여 본인이 재취업활동 여부 등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고용지 원센터 담당자가 당일 실업을 인정
-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야 함
Ⅵ.문의
●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