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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제도
지원기관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근로자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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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제도

 

 

Ⅰ.서비스 요약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실직 후 일정기간동안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Ⅲ.대상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자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대상자

○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 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근로의 의사 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을 할 수 있는 경우

※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과 함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   월간 일날 수가 10일 미만인 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 이외 스스로 사직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일용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달간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Ⅳ.지원내용

구   분

지  급  요  건

지  급  금  액

구 직 급 여

(상병급여 포함)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상한액 4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연

장

급

여

훈련연장급여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능력개발이 필요한 자를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지시한 자

○구직급여액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에 최대 2년간 구직급여를 연장지원

    ※저소득비정규직, FTA이직자 등 우선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중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지방노동관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실업자

○구직급여액일액의 70%를 최고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지급

특별연장급여

○ 대량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시

○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범위  지급,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

취

업

촉

진

수

당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잔여일수가 30일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자

○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단, 재취직일 기준 55세 이상, 장애인은 2/3)

직업능력개

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 및 식대 지원

○훈련받은 날에 대해 1일당 5천원씩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고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자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

이주비

○ 재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한 자

○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여비규정 이전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고 1일 4만원에서 최저(1일 근로시간X최저임금의 90%)

-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Ⅴ.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

○ 대상자 선정 절차

-  실직한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하면, 고용지

    원센터(81개소)는 접수   이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

-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1~4주 범위내에서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날에 방문하여 본인이 재취업활동 여부 등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고용지   원센터 담당자가 당일 실업을 인정

-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야 함


 

Ⅵ.문의

●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접수기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1919 URL  http://www.work.go.kr/jobc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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