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긴급 재해복구자금 지원
▶ 사업개요
○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7.26일부터 서울/경기/인천, 강원 지역 등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 재해복구자금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 폭우로 침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
○ (소상공인자금 : 50억원)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
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가까운 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 (정책자금 상환 유예)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이내 유예
▶ 신청방법
○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02-509-6743), 경기(031-201-6831), 인천(032-450-1140)강원(033-260-1624),
부산울산(051-601-5121), 경남(055-268-2519)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02-769-6822), 경기(031-259-7917)/ 경기북부(031-920-6725),인천(032-450-0522),
강원(033-259-7635), 부산(051-630-7404), 경남(055-212-1388)
○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울(1577-6119), 경기(1577-5900), 인천(032-260-1501)강원(033-251-1353),
부산(051-816-6050), 경남(055-212-1250)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신청기간
○ 2011-07-26 ~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