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식품제공 지원사업
Ⅰ.서비스 요약
식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게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 서비스
Ⅱ.개요
경기위기에 따른 실직, 가정해체 등으로 저소득 빈곤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을 통해 결식문제 해소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푸드뱅크(281개소)외 에 이용자의 식품선택권 및 자존감 보장이 가능한 푸드마켓(45개소)을 확대·설치하는 민간위탁(민간 푸드뱅크·푸드마켓에서 사업추진)형 서비스
Ⅲ.대상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재가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비수급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수급빈곤층, 복지관,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소년소녀 가정등을 대상
ㅇ 지원이 어려운 경우
- 푸드마켓 이용자대상은 회원제로 운영 : 이용회원 미등록자는 푸드마켓 이용불가
- 푸드뱅크(마켓)에 확보된 기부식품에 한하여 배분 가능하므로 기부량에 따라 이용대상 및 배분량 조정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배분 지양
※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부량 확보 및 푸드마켓 설치 수 확충 예정
Ⅳ.지원내용
○ 푸드뱅크 : 빵류, 신선식품, 낱개포장식품 등을 식품의 특성에 맞게 대상자 선정 후 배달
- 아동선호식품(빵류, 과자류) : 아동시설, 장류 : 복지시설, 개인 등
○ 푸드마켓 : 공산품(라면, 간장, 캔류 등)과 포장식품 제공하는 이용대상자가 마켓을 방문하여 선호하는 식품을 선택(월 1∼2
회, 4∼5품목/회) 단, 마켓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우리지역 푸드뱅크 찾기
(링크:http://www.foodbank1377.org/introduce/network.jsp)
☞ 우리지역 푸드마켓 찾기
(링크:(http://www.foodmarket.or.kr/useinfo/useinfo_02.asp)
Ⅴ.신청방법
푸드뱅크, 푸드마켓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신청 또는 ‘국번없이 1688-1377’ 전화로 신청
○ 대상자 선정 절차
- 기초푸드뱅크(264개소)((링크:http://www.foodbank1377.org/)
, 지자체,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지원대상을 신청 받은 후 대상자 및 시설 선정
- 푸드마켓(70개소)((링크:http://www.foodmarket.or.kr/index.asp)
, 지자체, 이용시설 등으로부터 이용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빈곤층, 차상위계층 등) 명단을 받은 후 대상자 선정,
대상자로부터 이용회원 등록후 이용카드 발급 후 이용
Ⅵ.문의
● 푸드뱅크 ☎ 1688-1377
● 보건복지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