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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
지원기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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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

 

 

Ⅰ.서비스 요약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비스


 

Ⅱ.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로 주거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선지원,후처리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Ⅲ.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자


 

 

 

Ⅳ.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지원 

● 선지원,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 긴급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

횟수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 1개월 생계유지비

933천원

(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제공

33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6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14만원

(4인기준)

6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 등 학비 

초 17.5만원,

중 27.8만원,

고34만원및수업료,

    입학금(2.1만원)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7만원(6회)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50만원(1회)

(연료비 6회)

           

●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하며 회수제한 없음


 

Ⅵ.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

 

 

Ⅶ.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 129


 

Ⅷ. 제출서류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

● 현장확인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w.go.kr/front/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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