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Ⅰ.서비스 요약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비스
Ⅱ.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로 주거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선지원,후처리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Ⅲ.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자

Ⅳ.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지원
● 선지원,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 긴급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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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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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등 1개월 생계유지비 |
933천원
(4인기준) |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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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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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 국가,지자체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제공 |
33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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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14만원
(4인기준) |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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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 등 학비 |
초 17.5만원,
중 27.8만원,
고34만원및수업료,
입학금(2.1만원)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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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7만원(6회)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50만원(1회) |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하며 회수제한 없음
Ⅵ.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

Ⅶ.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 129
Ⅷ. 제출서류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
●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