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대출
Ⅰ.서비스 요약
○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중인 자활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보증대출 지원해드리는
지원정책
Ⅱ.개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광역 지자체별로 설립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12개월이상 성실하게 이행중인 자활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
Ⅲ.대상
○ 개인회생(법원), 신용회복(신복위) 진행 중인 자영업자중 변제계획 등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
○ 연체기록 보유 자영업자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중이지 아니할 것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에 등재되어 규제중이지 아니할 것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 지원이 불가한 경우
- 재단 및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재단 및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자
- 무점포 사업자로써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 제출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개인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자
- 기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제한 기업에 속하는 경우
※재보증 제한 기업중 예외적용사항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자
ⓑ신기보·재단·중앙회 등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금융관련 인적용역제공자(보험모집원 등)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인적용역제공자로서 국세청 분류코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940905 유흥 접객원 및 댄서
▪940910 다단계 판매원
Ⅳ.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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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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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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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 |
연체기록 보유 자영업자
(외부신용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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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사업자 |
업력 3년 이상 |
최고 500만원 |
최고 700만원 |
최고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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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 미만 |
최고 400만원 |
최고 500만원 |
최고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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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사업자 |
최고 300만원 |
최고 300만원 |
최고 300만원 |
* 위 표는 최고 한도액으로 개인별 사업실적,경영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개인별 지원한도 차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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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리 6.7%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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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료 |
보증금액의 0.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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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
Ⅴ.신청방법
① 취급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창구를 통한 신청
② 신용보증 절차
- 신용보증흐름도
③ 보증이용절차
□ 변제금 납입확인서 발급
- 붙임의 변제금 납입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여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금 납입확인
□ 신용보증상담 및 신청(농협중앙회에 신청)
- 농협중앙회에서 상담을 통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
- 신용보증 대출절차 안내 및 신청서류 안내
-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용조사
- 사업장 방문으로 실태조사
- 가동현황, 향후 가능성 등을 조사
□ 보증심사 및 결정통보
- 보증지원 여부 및 적정 지원규모 결정
□ 신용보증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서에 대표자 및 보증인 서명 날인
-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Ⅵ.문의
ㅇ 농협중앙회(http://www.nonghyup.com)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