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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대출
지원기관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 전국  
지원분야 소상공인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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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대출 

 

 

Ⅰ.서비스 요약

○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중인 자활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보증대출 지원해드리는

    지원정책

 

Ⅱ.개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광역 지자체별로 설립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12개월이상 성실하게 이행중인 자활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


 

Ⅲ.대상

○ 개인회생(법원), 신용회복(신복위) 진행 중인 자영업자중 변제계획 등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

○ 연체기록 보유 자영업자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중이지 아니할 것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에 등재되어 규제중이지 아니할 것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 지원이 불가한 경우

- 재단 및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재단 및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자

- 무점포 사업자로써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 제출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개인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자

- 기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제한 기업에 속하는 경우

     ※재보증 제한 기업중 예외적용사항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자

      ⓑ신기보·재단·중앙회 등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금융관련 인적용역제공자(보험모집원 등)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인적용역제공자로서 국세청 분류코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940905     유흥 접객원 및 댄서

       ▪940910     다단계 판매원


 

Ⅳ.지원내용

구분

내        용

지원한도

구      분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

연체기록 보유 자영업자

(외부신용등급)

저신용

사업자

업력 3년 이상

최고 500만원

최고 700만원

최고 1,000만원

업력 3년 미만

최고 400만원

최고 500만원

최고 700만원

무등록사업자

최고 300만원

최고 300만원

최고 300만원

* 위 표는 최고 한도액으로 개인별 사업실적,경영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개인별 지원한도 차등 결정

대출금리

연리 6.7% 이내

보 증 료

보증금액의 0.5% 이내

대출기관

농협중앙회

 

 

Ⅴ.신청방법

① 취급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창구를 통한 신청

② 신용보증 절차

- 신용보증흐름도

     

③ 보증이용절차

□ 변제금 납입확인서 발급

- 붙임의 변제금 납입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여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금 납입확인

□ 신용보증상담 및 신청(농협중앙회에 신청)

- 농협중앙회에서 상담을 통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

- 신용보증 대출절차 안내 및 신청서류 안내

-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용조사

- 사업장 방문으로 실태조사

- 가동현황, 향후 가능성 등을 조사

□ 보증심사 및 결정통보

- 보증지원 여부 및 적정 지원규모 결정

□ 신용보증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서에 대표자 및 보증인 서명 날인

-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Ⅵ.문의

ㅇ 농협중앙회(http://www.nonghyup.com)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88-7365 URL  http://www.kore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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