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Ⅰ.서비스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서비스
Ⅱ.개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광역 지자체별로 설립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서민 금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Ⅲ.대상
○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무점포,무등록 상인도 지원가능)
○ 지원이 불가한 경우
- 휴업중인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 등재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써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가 있는 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보증제한 업종
-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 주점업(소상공인) 제외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 댄스홀, 댄스교습소, 골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Ⅳ.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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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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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최대 2,000만원까지
* 사업실적,경영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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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리 7.3%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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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료 |
보증금액의 1%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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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6개소(광주, 경남, 대구, 제주, 전북, 부산은행) |
Ⅴ.신청방법
① 취급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6개소(광주, 경남, 대구, 제주, 전북, 부산은행) 창구를 통한 신청
② 신용보증 절차
- 신용보증흐름도

③ 보증이용절차
- 신용보증상담 및 신청

Ⅵ.문의
집행창구 (☎ 1588-7635)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점(41개), 출장소(13개)
(http://www.icredit.or.kr/src/G/cgfList.asp?clk=7&sub=4)
Ⅶ. 신용보증 신청서류 목록(일반보증)
★ 재단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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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목록 |
접 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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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보증 신청서 |
◦【첨부 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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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저신용자영업자에 한함. 다만,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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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 현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재단이 출력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개인용역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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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민등록등본 |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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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단, 여신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접수 생략 |
주1)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이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발급비용 재단 부담)하며 임차인 경우에는 발급 생략
주2)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 중기청 고시 2009-4호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에서 정하는 확인서
주3) 접수일은 새마을금고가 신용보증신청서류 접수시 당해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