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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지원기관 기관 >기타  지역 전국  
지원분야 근로자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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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Ⅰ.서비스 요약

무주택 근로자, 서민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Ⅱ.개요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4.5% 금리로 호당 최대 6,000만원까지 5개 기금취급은행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형태의 서비스


 

Ⅲ.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 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35세 이상으로 등본상의 단독세대주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되지 않은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급불가.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주택은 가능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불가


 

Ⅳ.지원내용

구분

내  용

대상주택

o 임차전용면적 85㎡이하

대출한도

o 최대 6,000만원 이내(전세보증금의 70%)

   *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8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o 2년(2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6년)

대출금리

o 연리 4.5%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자는 0.5% 금리우대

신청기간

o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은행

o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Ⅴ.신청방법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으로 대출상담 및 대

출신청 →  기금취급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 신청인이 제

출한 서류에 의한 대출자격 확인 후 대출금 지급


 

Ⅵ.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 080-365-5000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99-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

 



접수기관  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농협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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