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Ⅰ.서비스 요약
무주택 근로자, 서민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Ⅱ.개요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4.5% 금리로 호당 최대 6,000만원까지 5개 기금취급은행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형태의 서비스
Ⅲ.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 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35세 이상으로 등본상의 단독세대주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되지 않은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급불가.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주택은 가능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불가
Ⅳ.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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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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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o 임차전용면적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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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o 최대 6,000만원 이내(전세보증금의 70%)
*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8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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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o 2년(2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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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o 연리 4.5%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자는 0.5% 금리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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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o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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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o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Ⅴ.신청방법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으로 대출상담 및 대
출신청 → 기금취급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 신청인이 제
출한 서류에 의한 대출자격 확인 후 대출금 지급
Ⅵ.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 080-365-5000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99-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