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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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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지원서비스

 

Ⅰ.서비스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주거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


 

Ⅱ.개요

영구임대주택 서비스는 정부‧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 또는 입주자 부담하는 사업유형으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하는 서비스

 

Ⅲ.대상

● 다음 항목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 가능

● 입주자 선정은 ①내지 ⑧, ⑨의 순으로 선정

● 입주자격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⑧「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Ⅳ.지원내용

● 임대조건 -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만원~6만원  

● 임대기간 -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Ⅴ.신청방법

○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입주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

명단 송부

→

입주안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명단 통보


 

Ⅵ.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상담실 (☎ 1588-9082)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031-738-7114 URL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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