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지원서비스
Ⅰ.서비스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주거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
Ⅱ.개요
영구임대주택 서비스는 정부‧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 또는 입주자 부담하는 사업유형으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하는 서비스
Ⅲ.대상
● 다음 항목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 가능
● 입주자 선정은 ①내지 ⑧, ⑨의 순으로 선정
● 입주자격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⑧「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Ⅳ.지원내용
● 임대조건 -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만원~6만원
● 임대기간 -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Ⅴ.신청방법
○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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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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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선정 |
→ |
입주대상자
명단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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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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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명단 통보
Ⅵ.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상담실 (☎ 1588-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