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1. 목 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
2,364 |
3,379 |
3,913 |
4,251 |
4,590 |
4,929 |
5,268 |
|
소득 기준(천원/월) |
1,197 |
1,689 |
1,956 |
2,126 |
2,295 |
2,465 |
2,634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 ‘08년 4/4분기 ~ ’09년 3/4분기 평균값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197,000 |
31,980 |
21,413 |
31,994 |
|
3인 |
1,689,000 |
45,270 |
41,870 |
46,111 |
|
4인 |
1,956,000 |
52,706 |
52,850 |
53,314 |
|
5인 |
2,126,000 |
56,786 |
60,251 |
58,202 |
|
6인 |
2,295,000 |
62,047 |
67,894 |
63,583 |
|
7인 |
2,465,000 |
66,388 |
73,609 |
67,568 |
|
8인 |
2,634,000 |
70,990 |
80,034 |
72,51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의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60일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해산급여 대상자가 해산급여 포기 각서 제출시 담당부서의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힐 시,군,구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 출산 후 3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 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4. 서비스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유형 |
제공시간 |
서비스가격 |
본인부담금 |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
단태아 |
2주(12일) |
642,000 |
46,000 |
92,000 |
|
쌍생아 |
3주(18일) |
1,180,000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
4주(24일) |
1,747,000 |
- 본인부담금 납부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2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폰뱅킹, ATM 등을 이용한 거래
5.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식사준비,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등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7:00), 토요일(09:00~13:00)
6. 서비스 제공기관
- 제공기관 : 시,군,구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2개 이상 지정 운영
7. 서비스 제공인력
- 모집 :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수시 공지모집
- 자격 : 신처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 중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80시간 / 경력자 20시간) 이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