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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기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출산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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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1. 목 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2,364

3,379

3,913

4,251

4,590

4,929

5,268

소득 기준(천원/월)

1,197

1,689

1,956

2,126

2,295

2,465

2,634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 ‘08년 4/4분기 ~ ’09년 3/4분기 평균값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97,000

31,980

21,413

31,994

3인

1,689,000

45,270

41,870

46,111

4인

1,956,000

52,706

52,850

53,314

5인

2,126,000

56,786

60,251

58,202

6인

2,295,000

62,047

67,894

63,583

7인

2,465,000

66,388

73,609

67,568

8인

2,634,000

70,990

80,034

72,51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의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60일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해산급여 대상자가 해산급여 포기 각서 제출시 담당부서의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힐 시,군,구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 출산 후 3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 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4. 서비스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유형

제공시간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단태아

2주(12일)

642,000

46,000

92,000

쌍생아

3주(18일)

1,180,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1,747,000


 

- 본인부담금 납부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2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폰뱅킹, ATM 등을 이용한 거래


 

5.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식사준비,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등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7:00), 토요일(09:00~13:00)


 

6. 서비스 제공기관

- 제공기관 : 시,군,구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2개 이상 지정 운영


 

7. 서비스 제공인력

- 모집 :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수시 공지모집

- 자격 : 신처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 중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80시간 / 경력자 20시간) 이수자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566-0133 URL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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