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 목 적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지원함으로써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고자 함
2. 사업기간 : 연중
3 서비스 대상자
가. 지원자격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관내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60개월 이하 영유아
- 소득수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2010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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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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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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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008,688 |
26,882 |
16,051 |
28,662 |
|
2인 |
1,717,494 |
45,772 |
43,275 |
47,252 |
|
3인 |
2,221,838 |
59,212 |
64,098 |
60,762 |
|
4인 |
2,726,182 |
72,653 |
84,828 |
76,104 |
|
5인 |
3,230,526 |
86,094 |
103,670 |
89,997 |
|
6인 |
3,734,870 |
99,535 |
120,072 |
103,494 |
|
7인 |
4,239,214 |
112,975 |
134,912 |
116,678 |
|
8인 |
4,743,558 |
126,416 |
152,547 |
132,586 |
|
9인 |
5,247,902 |
139,857 |
169,340 |
148,961 |
|
10인 |
5,752,246 |
153,298 |
184,192 |
164,273 |
4. 신청기간
지역 구청 홈페이지 또는 보건서 홈페이지 공고 개시에 따름
5. 접수절차 : 대기자접수 → 서류접수 → 영양상태조사 → 대상자 최종 선정
※ 영양상태조사 : 혈액검사, 영양섭취조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설문지 조사
6. 제출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등록증(직장가입자의 경우)
-산모수첩(출산전/사본), 출생증명서(출산후/사본)(해당자에 한함)
※단, 출산후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출 제외
7. 지원내용
월1회 영양교육 참석, 영양상담 및 평가, 보충식품 공급
(단, 영양교육 3회 불참시 지원중단함)
8. 비 용
- 최저생계비 120% 미만 : 무료
- 최저생계비 120~200%미만 : 10%의 자부담 적용
9. 대상자격 취소
-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3회 이상 영양교육 불참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 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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