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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기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육아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3,073
첨부파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Ⅰ.서비스 요약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포기, 치료시기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고보조 (서울30%, 지방50%)형 서비스


 

Ⅲ.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4인가구, 556만원) 미숙아 등 출산 가정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이상아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폐쇄/협착, 선천횡격막 (가로막)탈장, 재대기저부(선천배꼽)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의 입원 수술 및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한함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없이 일반신생아실에서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재입원이나 재활 및 외래치료에 대한 지원은 지원범위 아님

 

 

Ⅳ.지원내용

구  분

체중

최고 지원금액

미숙아

2.0kg ~ 2.5kg미만

5백만원

1.5kg ~ 2.0kg미만

7백만원

1.5kg미만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의료비 지원금액 : 체중별 최고지원액 내에서 본인부담금(비급여부분 포함) 지원

 

 

Ⅴ.신청방법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대상자 선정 절차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미숙아 출생보고서 제출 → 보건소에서 미숙아 등에 의료비 지원 안내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격여부 판단 →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급 절차 수행

 

 

Ⅵ.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미숙아 가정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전국 253개 보건소)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w.go.kr/front/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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