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 개 요
소득수준이 낮은 치매환자에게 치매 치료를 위한 월 약제비와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인 자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
-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수급자인 경우, 경증치매환자, 60세 미만 치매환자)
3. 월비용청구 방법
- 월비용청구서, 약제비영수증, 진료비영수증, 진단서발급비, 영수증 처방전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
4.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함께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