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치아홈메우기 사업
가. 목 적
□ 구강보건실(센터)에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구치(어금니) 교
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형평 확보에 기여
하기 위함
나. 추진방법
□ 시술대상자
○보건소장 및 학교장이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 아동(저소득, 혹은 보호가 취약한 아동)
□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우선)
○ 이미 전색한 치아 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다. 행정사항
□ 사업 집행요령
○보건소 구강보건실(센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시행
-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수행방법 및 일정
○사업대상 영구치가 맹출하여 이미 초기우식이 발생한 경우, 우식 상태에 따라 우식병소를 제거하고 초기치료와 예방처치(불소도포 등)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각각을 별도의 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치아홈메우기 대상자에 대한 진료 동의
○학교구강보건실의 진료동의서식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함
□ 기록관리
○ 치아홈메우기 탈락여부를 조사하여 잔존도를 평가하여야 함 → 별지 1호 서식
○ 시술 후 기록부에 시술일자, 학교명, 학년, 반, 이름, 나이, 시술치아 등을 정확히 기록관리 → 별지 제2호 서식
○ 보건소에서 시술 후 2년간 연 1회 이상(6개월 추천) 잔존도 검사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 →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