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치보철사업
가. 목 적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나.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20,419명
㉯ 만 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2,866명
-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대상자 명칭변경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 칭함
※사업대상자가 없을 경우, ㉮ ㉯ 각 지원예산을 상호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은 동일한 절차로 추진하되, ㉮ ㉯ 각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사업 수행
※ 충분한 사업대상자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65세 이상 사업대상자가 부족할 시 만60세 이상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
○ 의치보철 사업 특성상 시술기간이 수개월이상 소요되므로 대상자 선정 및 시술의뢰를 상반기 중으로 하기 바라며 사업대상인 노인분들이 동사업에 대해 인지 할 수 있도록 연초에 적극적인 홍보 실시 필요
□ 지원단가(편악기준) : 전부의치750,000원, 부분의치 1,190,000원
○ 부분의치 (프레임) 800,000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금관 1개 995,000원(80만원+19.5만원)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금관 2개 1,190,000원(80만원+39만원)
다. 시술대상자
□ 전부의치
○1순위 :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노인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의치보철 필요 우선순위가 동일할 시 사할린 동포를 우선적으로 고려 할 것
※ 아울러 사할린 동포에게 노인틀니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사할린 동포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것
라. 대상자 구강검진기관
□ 1차 : 보건소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기록 및 구강상태를 1차로 검진한 후 의치보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병ㆍ의원에 시술 의뢰
□ 2차 : 치과의원, 국ㆍ공립병원 치과 등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치과위생사만 배치된 경우, 치과위생사가 1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2차 구강검진기관인 시술기관으로 의뢰
마. 의치보철 시술기관
□ 치과의원, 국ㆍ공립병원 치과 등
※ 시술대상자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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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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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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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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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보철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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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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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보철사업 세부실시계획(추진일정, 대상
자 선정기준 등)을 수립
◦지역별 의치보철사업 실시내용을 홍보
(특히 신청기간, 지원대상요건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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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치과의료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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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지역치과의사회, 관계공무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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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시술기관
지정
- 특히 달라진 사업내용 안내 철저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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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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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관계 공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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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유형의 지원대상별로 구분하여 시술신
청을 받은 후 사업지원대상자 적합유무를
확인
※본인의 신청이나, 사회복지사·방문보건담당자 등에 의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대상자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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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강검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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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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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기록 및 구강상태를 1차로 검진하여 의치보철 가능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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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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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지정된 시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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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시술대상자의 의사 및 접근성 등을 고
려하여 담당 시술기관을 선정하여 시술의뢰 |
바. 행정사항
□ 사업 집행요령
1)순위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순서와 의치제작의 용이성 및 시술 후 예후 등을 고려하여 선정.
2)한번 시술 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편 편악의 의치시술 기회는 제공)
- 의치보철 중복 수혜 방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의치보철 서비스 내역을 조회하여 기 시술자에 대한 중복 수혜 차단
3)보건소는 시술대상자가 원활히 시술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다수의 시술기관을 지정하고, 의치시술대상자의 의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4)의치 제작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이며, 시술 협약 시 이 조항을 상기시키고, 보건소에서는 사후관리 대장을 만들어 6개월 주기로 3년간 사용여부를 관리 → 별지 제1호 서식(사후관리대상자 현황)
5)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로 하여금 전국 시ㆍ군ㆍ구 치과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시달하도록 협조요청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시술기관 등을 지정하고, 반드시 의치보철시술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별지 제2호 서식(의치시술의뢰서)
6)사업실적 평가 후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과 적극 협조한 지역사회 치과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 실시
7)치과진료기관이 부족한 도서, 오ㆍ벽지는 인근 지역 치과진료기관과 협의하여 시술하거나, 보건소장의 판단으로 시술 방법을 선택하되 공중보건의가 시술하는 등의 특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8)본 사업은 가급적 민간치과의원 및 병원에서 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7)과 같이 공중보건의를 통하여 시술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및 건강정책과와 협의하여 보철전공 공중보건의나 의치시술경험이 있는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도록 공동 노력
9)구강검진 및 면접상담기록 작성 → 별지 제4호 서식(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
□ 예산집행안내
1)전부의치, 부분의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전부의치 혹은 부분의치 사업량이 남는 경우 예산 상호 전환 사용가능
2)의치시술비는 매월 말일 월 1회 각 시술 치과의원에 지급함.→ 별지 제3호 서식(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용 청구서)
3)노인의치보철관리
- 예산의 5%범위에서 보건소 사업대상자 선정ㆍ교육, 사후관리지도를 위한 경비 등에 사용 가능
- 무료 사후관리 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해 1악당 1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사후관리 신청 저조 등 부득이한 경우 의치보철 사후관리지도(교육비, 세척제 구입 등)를 위한 경비 등에 사용 가능
- 의치사후관리비를 의치제작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함. 단, 상반기 이후 더 이상의 의치사후관리 대상자가 없을 시 남은 예산 중 일부를 의치제작에 사용 할 수 있음
※ 의치제작에 사용하는 비용은 사후관리 비용의 30%를 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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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비용 지원범위* 및 지원액
1. 의치 레진치아 탈락 : 시술비 1개당 50,000원 지원
(적용 예:인공치아 탈락 및 파절)
2. 의치 reline 시술비 : 1악당 100,000원 지원
(적용 예:레진의치상 파절, 레진의치상이 악골의 흡수로 인해 헐거워진 경우, 부분의치 wire clasp의 파절)
◦ 사후관리 적용 조건
- 국가지원 의치보철사업으로 무료틀니를 기 시술 받은 경우에 한함
- 사후 관리 기간은 의치시술이 끝난 시점(년, 월, 일)을 기준으로 함
- 환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상ㆍ파절ㆍ분실 시에는 무료 사후관리 기간이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부담으로 함
-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에는 환자 본인의 부담으로 사후관리
- 1악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연 2회까지 지원 가능(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사후관리지원과정 (의치보철시술과정과 동일하게 진행)
사후관리비지원 관련내용 홍보 ‣ 사후관리 필요자 보건소방문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보건소에서 사후관리 필요내용을 기재 후 의뢰(별지 제5호 서식) ‣ 해당 치과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사후관리 수행 후 보건소에 비용청구(별지 제3호 서식)
◦ 사후관리는 대상자가 의치보철을 시술받았던 치과의원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치과의원이 폐업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타 치과의원에도 의뢰가능 |
□ 실적보고
○노인의치보철사업 실적을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 보고 제1호 서식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실적을 보고 → 보고 제1호 서식
※교육내용
: 의치보철사업의 취지, 대상자의 기대수준 조정, 시술자와의 협조관계, 적응과정의 어려움, 사후관리의 중요성, 노인의치 관리요령 등
○ 의치보철 사후관리 실적을 반기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 보고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