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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지원기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노후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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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가. 사업개요

□ 개요

○ 잇몸과 치아건강이 열악한 노인에게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잇솔질과 불소도포를 시행함으로써, 노인구강건강을 증진 및 유지시키고자함

 

□ 목적

○ 잇몸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잇솔질을 하여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하여 치근면 우식예방 및 시린이를 방지하기 위함

65-74세 치주질환 유병율 87.5%(2006), 치아우식 유병율 23.8%(2006)

   65-74세 자연치아수 16.9개(1995)→16.3개(2000)→17.2개(2006)

 

□ 인력과 조직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치과의사나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

○ 계약직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내용

○ 지원대상(저소득층 우선)

  - 65세 이상 노인 72,638명

○ 지원단가

- 1인당 : 26,000원(국비 50%, 지방비 50%)


 

나. 사업 집행과정

□ 보건소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계속관리 형태로 실시

 구강보건교육 실시로 구강건강생활실천 유도(예: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

 

□ 대상자 구강건강상태, 전신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시행

○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기존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장비 및 기구를 기본적으로 이용

○ 치주처치방법 :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잇솔질

  - 스케일링 : 치아의 이동성이 없는 경우

  - 전문가 잇솔질 : 치아의 이동성이 있는 경우

○ 불소도포방법 : 치아에 직접 도포, 트레이용 도포, 이온도포기이용 도포

  - 치아직접도포 : 치아수가 적은 경우(10개 이내)

 

□ 사업비 집행요령

 사업비 정산은 불소도포,스케일링 또는 전문가잇솔질을 시술한 노인 수에 따라 정산함

○ 예산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 시술금액은 구강보건실 운영 및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자재비, 인건비 등)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여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 안내문양식(별지 제1호서식) 


  

다. 행정사항

□ 기록관리

○ 기록부에 시술일자, 성명, 나이 등을 정확히 기록 관리

   →별지 제2호 서식

○ 시술 후 사업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

   →별지 제3호 서식

 

□ 실적보고

○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실적보고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보고 제 1호 서식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w.go.kr/front/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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