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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지원사업
지원기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생활안정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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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지원사업                    

 

가. 목  적

 □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의료기관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

     과 진료인력이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을 향상


 

나. 사업개요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요청 계획서를 평가하여 신청지역 당 1대씩 총 4대 지원

   ○ 총 4대 × 대당 171,000천원 × 2/3 = 456,000천원

※ ‘08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지원

※ 이동차량 지원비용의 나머지 1/3은 지방비, 차량 유지관련 비용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여 유지


 

 □ 사업추진 체계

 

  □ 지원조건

   ○ ‘군지역’ 및 ‘도·농 통합지역의 시지역’ 보건의료기관 

     -도ㆍ농 통합지역이 아닌 일반 시지역 보건의료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도서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포함

 

   ○주민수가 많고 치과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치과전문인력을 확보한 자치단체 우선 지원

   ○ 치과전문인력 확보지역에 우선 지원

     - 치과의사 또는 치과공보의 1인 이상(계약직 포함)

     - 치과위생사 1인 이상(비정규직 포함)

     - 운전직 1인 이상 등

   ○ 지속적인 지방비 확보(진료차량운영비 포함) 및 부담여부

   ○ 구강보건사업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역

     - 학교구강보건실 설치ㆍ운영으로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양호한 지역

   ○ 수돗물불소농도사업 실시지역 또는 추진 중인 지역


 

□ 지원 지역 선정

○제출된 계획서를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종합순위에 따라서 지원 지역을 선정

○선정과정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평가

     
         
         

대상지역 선정

 

탈락

(다음년도 재신청 가능)

         

사업대상지역 사전예고/통보

(보건복지가족부)

     


 

□ 진료장비 및 관리

   ○ 필수장비

     -치료기기:Amalgamator(아말감메이터), 광중합조사기, 레진set,
초음파 스케일러 등

     - 진단기기 : X-ray 촬영기 & 현상기, 차폐벽(납) & 납복 등

     - 소독기기 : 고압멸균소독기 등

   ○ 기타장비:기타 치료 진단 기기 및 재료, 노인의치보철사업ㆍ치아홈메우기사업 장비

   ○ 차량 외부에 “치과이동진료차량”이라는 표시부착

 

□ 운영내용

   ○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행 활성화

     -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 제공

     - 이동성이 제한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이동성이 제한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치료서비스 범위 확대

     - 맞춤형 방문(구강)건강관리 서비스와의 연계 유용

 

  □ 기록관리 및 실적보고

   ○ 이동진료차량의 진료기록부 작성 → 보고 제1호 서식

     - 이동차량의 진료실적을 매 반기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 이동진료차량의 운행기록부 작성 → 기관별 별도서식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w.go.kr/front/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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