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휴양콘도지원
1. 목 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 휴가, 휴식 활용기회 제공
- 사업주에게 중소기업 직원 복지차원에서 야유회나 워크숍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2. 서비스 대상
모든 재직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 (다만, 월평균임금 170만원 초과자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은 평일에 한하여 이용가능)
* 평일이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 이용희망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
3. 서비스 내용
- 이용료(1박기준) : 36,000원 ~ 118,800원
- 이용가능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충무, 제주 등 전국 25개지역
- 근로자휴양콘도지원 이용가능 지역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이용방법
- 근로복지통합전산망서비스에 회원가입(금융기관 공인인증서 필요)
- 콘도이용 적격인증 신청(연1회 적격인증으로 다음년도 2월까지 이용)
- 임금자료(전년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급여명세서 3개월분 팩스전송)
- 공단담당자 급여확인 후 인증처리 완료(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
- 인증 문자메세지 확인 후 이용희망 콘도 신청(신청화면에서 본인 이용 가능점수 확인)
- 주말은 이용희망일로부터 3주전에 주중은 수시 선정자 발표
- 선정자에게는 이용희망일 1주전에 이용권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로 발송
- 휴양콘도 이용 후 퇴실시 객실료 현지 지불
나.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우선순위선정기준
- 월평균임금 170만원 초과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은 부여점수 `0`점임
다. 기본점수 부여 및 차감 방법 안내
(1) 매년(년1회) 연령에 따른 기본점수 부여
(2) 기 부여된 점수를 연중 이용내용 및 벌점에 따라 감산
- 선발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자동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임금이 낮은 사람, 신청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선발
※ 참고: 원칙적으로 주말 3주전 신청, 성수기 6월말,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으나, 선정이후 잔여객실 및 취소객실에 대하여 수시로 추가선정 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콘도현황 및 ☎ 02-2670-0453 으로 잔여객실을 확인하세요.
- 연휴.주말 이용희망자는 이용희망일 3주전까지 - 평일이용희망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성수기에는 여름성수기의 경우 6.30까지 - 겨울성수기의 경우 11.30까지
- 여름성수기: 7.20~8.20 / 겨울성수기: 12.21~익년1.31(콘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