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정부지원금 서비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로그인 간편가입 l 마이페이지 l 1:1서식도우미 l 고객센터 l 더보기 더보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보다 나은 삶을 가져보세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기관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근로자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388
첨부파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계획변경) 신고서.hwp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hwp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1. 개  요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하절기, 동절기에 계절적,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대상

하절기, 동절기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무면허 사업주 제외)


 

3. 지원요건

가. 하절기, 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하는 경우

-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수 중 눈, 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이 입증되는 날에 대하여 지원

※ 하절기 : 6월~8월(`08년은 7월 1일부터 시행)

   동절기 : 12월~다음연도 2월말

나. 적용대상은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사무직종사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현장관리자 포함),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4. 지원수준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를 지원


 

5. 신청방법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와 기상여건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미리

계속고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 사전에 신고한 내용대로 계속고용

하였음을 보고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


 

6. 지급절차

- 계속고용계획서 제출(사업주) → 계속고용조치 실시(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7. 신청서류

가. 계속고용계획신고 시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 신고서

-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면허,허가 관련 서류)

- 도급계약서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각 1부

  

나. 지원금 신청시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임금이체내역 등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자료 등) 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oel.go.kr/
뒤로 목록
회사소개 | 보도자료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저작권공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식프로그램 다운로드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대한민국문서서식1위 비즈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1 삼환아르누보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 (부산디자인센터) (주)비즈폼
대표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 /
운영자에게메일보내기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애니폼 특허출원번호 : 10-2005-0032855
고객센터 1588-8443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한국전자인증
Copyright ⓒ 2000-2010 by bizfor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