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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관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근로자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327
첨부파일 육아휴직_확인서.hwp
육아휴직_급여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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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

자녀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만 1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3.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4.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06.1.1 부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합니다.

※ 2007.4.27일자로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4.27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4.27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40만원, 이후 기간은 50만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5.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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