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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
지원기관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근로자  등록일 2010-12-30 
접수기간 2010.01.01 ~ 2010.12.31   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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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


 

1. 개  요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2. 수강지원 훈련종류

가. 외국어 과정

 - 외국어(어학)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외국어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일 16시간 이상

  

나. 인터넷 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인터넷 또는 인트라넷)를 이용한 인터넷원격훈련(e-learning, 온라인 학습훈련) 훈련과정

- 최소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다. 일반과정

- 위에 소개한 훈련과정을 제외한 집체훈련(집합교육)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일 16시간 이상


 

3. 지원혜택

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 가능

※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나. 훈련종류별 지원사항

 

  

  

4.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 가능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40세 이상인 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5. 훈련 수강 신청 방법

가. 훈련과정 검색 : 직업훈련정보망 초기화면 훈련과정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검색

나. 훈련상담 : 훈련기관에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다. 훈련수강 : 훈련과정을 자비로 훈련수강


 

6. 비용환급 절차

가. 증빙서류 제출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빙서류 제출

 - 단, 소정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

 - 증빙서류 :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

  

나. 훈련비 환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URL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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