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계획
1. 지원내용 : 총 3,000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2. 지원대상

3. 융자조건
가. 대출금리(매 분기별로 조정)
- `10년 1/4분기 : 4.50%
- `10년 2/4분기 : 4.40%
- `10년 3/4분기 : 4.08%
- `10년 4/4분기 : 3.96%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나. 대출한도 : 5천만원(스마트샵 지원한도는 1억원 이내)
다.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라.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마.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중앙회,ㅡ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 스마트샵 지원사업은 기업은행에서 대출 취급
4. 융자절차
가.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ㄷ마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 수증 사본
- 스마트샵 지참서류 : 신분증, 스마트샵육성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나.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다.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라.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결정, 보증기관이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마. 접수/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