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
Ⅰ.서비스 요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Ⅱ.개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Ⅲ.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 또는 신규채용 발생시 지원금 부지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한 자는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기간 설정 등 행정조치
Ⅳ.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휴업 |
o1개월 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를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
훈련 |
o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20시간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지원 |
|
휴직 |
o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무급 휴직을 실시한 경우
-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지원
-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무급휴직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및 교통비 3만원)과 훈련비 지원 |
|
인력 재배치 |
o시설,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60%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원 |
|
고용유지
지원금
상한액 |
o근로자 1인당 1일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액은 4만원(직업훈련수당은 추가지급) |
Ⅴ.신청방법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지급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Ⅵ.문의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전국 47개 종합고용지원센터
(링크 : www.work.go.kr/utility/CenterMapGuidance.jsp?m=7&s=1&menuId=M200800007&mId=M200800160&mapm=1®ion_c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