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안내
1. 지침적용 대상사업
이 지침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등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2. 신청기간
ㅇ 1회차 제출기한 : `11. 1. 31
ㅇ 2회차 제출기한 : `11. 2. 28
ㅇ 3회차 제출기한 : `11. 4. 30
ㅇ 4회차 제출기한 : `11. 6. 30
ㅇ 5회차 제출기한 : `11. 8. 31
ㅇ 6회차 제출기한 : `11. 10. 31
3. 업체선정
ㅇ 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ㅇ 발표 :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 사업계획서 심사ㆍ승인 :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4.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1년)
5.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ㆍ 증가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ㆍ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천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 한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원(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 증가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지원)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ㆍ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
(피보험자수의 10% 한도)
-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ㆍ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최대 2명 한도)
- 전문인력채용 사업지원
ㆍ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0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기업당 3명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