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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안내
지원기관 정부부처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세금  등록일 2011-01-05 
접수기간 2011.01.31 ~ 2011.10.31   조회수 1,717
첨부파일 11년도_고용창출지원사_업_시행지침-최종.hwp   다운로드  
 

■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안내

 

1. 지침적용 대상사업

이 지침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등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2. 신청기간
ㅇ 1회차 제출기한 : `11. 1. 31

ㅇ 2회차 제출기한 : `11. 2. 28

ㅇ 3회차 제출기한 : `11. 4. 30

ㅇ 4회차 제출기한 : `11. 6. 30

ㅇ 5회차 제출기한 : `11. 8. 31

ㅇ 6회차 제출기한 : `11. 10. 31

 

 

3. 업체선정
ㅇ 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ㅇ 발표 :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 사업계획서 심사ㆍ승인 :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4.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1년)

  

 

5.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ㆍ 증가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ㆍ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천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 한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원(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 증가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지원)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ㆍ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
        (피보험자수의 10% 한도)
  -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ㆍ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최대 2명 한도)
  - 전문인력채용 사업지원
    ㆍ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0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기업당 3명 한도)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350 URL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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