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 사업개요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정규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중소기업에게는 신규 인력 채용 시 소요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 1년간 인건비 최대 87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인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인턴의 급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며, 이때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이내 범위에서 노동부에서 지원
○ 지원한도 : 인턴 - 약정 임금의 50%(최대 80만원)
○ 지원인원 :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등배정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 추가지원 : 정규직 채용시 65만원/월 6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2011. 1. 31 ~ 사업종료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www.innobiz.or.kr → ‘청년인턴제사업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관리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청해야 함.
▶ 문의처
신청 및 문의 : 02-2187-9687, 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