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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2011년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지원기관 기관 >기타  지역 전국  
지원분야 인력  등록일 2011-02-07 
접수기간 2011.01.31 ~ 2011.12.31   조회수 1,113
첨부파일 기업용 구인표_확인서.hwp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hwp
인턴 약정서_인턴신청서_정보이용동의서_구직표.hwp  
다운로드 샘플 사업계획서
 

■ 2011년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 사업개요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정규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중소기업에게는 신규 인력 채용 시 소요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 1년간 인건비 최대 87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인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인턴의 급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며, 이때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이내 범위에서 노동부에서 지원
  ○ 지원한도 : 인턴 - 약정 임금의 50%(최대 80만원)  
  ○ 지원인원 :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등배정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 추가지원 : 정규직 채용시 65만원/월 6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2011. 1. 31 ~ 사업종료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www.innobiz.or.kr → ‘청년인턴제사업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관리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청해야 함.

  

▶ 문의처

  신청 및 문의 : 02-2187-9687, 9698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02-2187-9687, 9698 URL  http://www.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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