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 사업개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래 환경보건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환경보건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사업안내서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 신청기간
○ 2012. 5. 29(화) ~ 6. 4(월) 17:00까지(휴일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12.6.3(일)까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