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개요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확대
를 위해 식품가공 제조설비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ㆍ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농업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ㆍ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고부가 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지원분야 : 고부가 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식품가공 제조설비 및 장비 구입비
- 지원형태
ㆍ국비 :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ㆍ도비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 사업량 : 5개소
- 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225, 도비 135, 자부담 240)
- 지원기준 : 120백만원/업체당(보조 60%, 자부담 40%)
ㆍ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추가 가능
○ 식품가공업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 분야 :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 식품 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
- 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 사업량 : 5개소
-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360, 자부담 240)
- 지원기준 : 120백만원/업체당(보조 60%, 자부담 40%)
ㆍ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 추가 가능
※ 2개사업 중 1개사업 택1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접수처
- 제주시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 서귀포시 : 감귤농정과 식품산업담당
▶ 신청기간
○ 2012년 5월 7일 ~ 2012년 5월 21일,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