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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기관 지자체 >제주도  지역 제주  
지원분야 금융  등록일 2012-05-11 
접수기간 2012.05.07 ~ 2012.05.21   조회수 1,219
첨부파일 식품가공업체시설장비지원계획(지침).hwp
고부가 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계획(2차).hwp  
다운로드  
 

■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개요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확대
      를 위해 식품가공 제조설비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ㆍ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농업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ㆍ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고부가 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지원분야 : 고부가 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식품가공 제조설비 및 장비 구입비
    - 지원형태
    ㆍ국비 :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ㆍ도비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 사업량 : 5개소
    - 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225, 도비 135, 자부담 240)
    - 지원기준 : 120백만원/업체당(보조 60%, 자부담 40%)
    ㆍ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추가 가능

  ○ 식품가공업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 분야 :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 식품 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
    - 지원형태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 사업량 : 5개소
    -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360, 자부담 240)
    - 지원기준 : 120백만원/업체당(보조 60%, 자부담 40%)
    ㆍ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 추가 가능

    ※ 2개사업 중 1개사업 택1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접수처
    - 제주시 : 농정과 식품산업담당
    - 서귀포시 : 감귤농정과 식품산업담당


▶ 신청기간
  ○ 2012년 5월 7일 ~ 2012년 5월 21일, 18:00까지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농정과/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064-728-3322/760-2882 URL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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