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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지원기관 기관 >기타  지역 전국  
지원분야 기술  등록일 2013-01-25 
접수기간 2013.02.25 ~ 2013.12.31   조회수 1,002
첨부파일 (제2013-13호)2013년도_연구장비_공동활용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다운로드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총 장비 이용료의 70~60% 범위내 5,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ㆍ
      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60%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40%

  ○ 바우처 구매 :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 참여기업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신청기간
  ○ 2013년 2월 25일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R&D 콜센터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1661-1357(내선 3) URL  http://www.sanha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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