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총 장비 이용료의 70~60% 범위내 5,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ㆍ
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60%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40%
○ 바우처 구매 :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 참여기업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신청기간
○ 2013년 2월 25일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