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창직 인턴제 안내(우성예술직업전문학교)
▶ 사업개요
○ 창업ㆍ창직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청년인력의 채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연계하여 인턴에게는
기업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후 창직ㆍ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업에게는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청년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등을 지원
자세한 사항은 하단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은 인턴근무 6개월 동안 매월 인건비의 50%, 최고 80만원을 지원
인턴은 급여 100만원 이상 지급, 창직ㆍ창업 성공시 2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인 기업 포함)
- 중소기업청 지정 대학 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벤처기업 인증 받은 창업 후 10년 이내의 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기업( 미술,게임 개발,S/W개발,디자인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
※ 국가 및 지원 단체로부터 인건비지원 시 그 인원 포함해 2인까지 지원
○ 인턴 :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창직 희망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창직계획서 제출자
-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 창업관련 교육훈련(20시간 이상) 이수자
- 창직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 창업동아리 경력자(6개월 이상)
※ 인턴 신청일 현재 재학중인 자는 제외(휴학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재학생 가능)
▶ 지원내용
○ 시행기업 혜택
- 기업 당 2인까지 인턴 채용 가능
-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를 지원(월 최고 80만원, 6개월)
○ 참여인턴 혜택
- 참여 인턴은 매월 1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며, 시행기업 근무를 통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업가정신 등을 전수, 창직,창업 성공시 200만원 지원
※ 인턴기간 만료 후 인턴이 반드시 창직ㆍ창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정직원으로
근무도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청년인턴(http://www.work.go.kr/intern) → 창직인턴제(☞ 바로가기) → 하단의
[온라인 신청] 클릭
▶ 신청기간
○ ~ 2013년 11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