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 사업개요
○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현장애로기술, 기술이전사업화/지식
재산관리/녹색기술, 기술경영(교육, 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
☞ 창업보육, 현장애로기술, 기술이전사업화/지식재산관리/녹색기술, 기술경영
(교육, 인증, 마케팅 등) 분야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창업보육
- 현장애로기술지원
- 기술이전사업화/지식재산관리/녹색기술 지원
- 기술경영지원(교육, 인증, 마케팅 등)
○ 지원조건 : 각 사업별 상이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된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참조
▶ 신청방법
○ E-mail, 우편, 방문접수
※ 각 사업별 자세한 신청방법은 하단의 첨부된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참조
▶ 신청기간
○ 2013. 1. 1 ~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