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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지원기관 기관 >기타  지역 전국  
지원분야 기술  등록일 2013-02-12 
접수기간 2013.03.01 ~ 2013.09.30   조회수 1,152
첨부파일 2013년도_민관_공동투자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_공고문.hwp   다운로드  
 

■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 사업개요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투자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 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청가능

    ☞ 총 개발비의 75%이내로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 지원내용
  ○ 지원 대상과제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미래전략과제 :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ㆍ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2) 미래전략 1개 과제당 2개 이상~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대표자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바로가기)

 

▶ 신청기간
  ○ 추후 공고



접수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02-368-8710 URL  http://www.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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