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및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참여기업에게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지원
☞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무, 기업유형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15%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2011 ~ 2020)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환경기술·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질 개선 및 녹색성장 주도
- 토양ㆍ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2008 ~ 2017) : 환경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ㆍ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2010 ~ 계속) :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시급
분야에 녹색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 지원을 통해 환경현안 해결 및 환경기술의
산업화 촉진
-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2012 ~ 2021) :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의 사회이슈화
및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래 환경보건 기반 기술 확보
-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2013 ~ 2020) : 국내 폐기물의 성상에 맞게 기 개발된
요소기술을 종합한 한국형 실증시스템 가발 및 수출기반 마련
-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2013 ~ 2020)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추진을 위한 통합정책기반기술의 확보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에 기여
○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무, 기업유형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15% 이상을 원칙으로 함
ㆍ 세부 사업별, 과제유형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 접 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 2013. 3. 4(월) ~ 3.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