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수출 자발협약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사업개요
○ 국내 환경 중소기업 중,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수출성과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시
경쟁력 있는 수출형 환경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자발협약”을 체결하고 해외특허취득
등 수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ㆍ서비스 및 환경상품을
제작ㆍ수출하는 중소 환경산업체를 지원
7개사를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업체당 최대 1,700만원 한도로 지원
단, VAT제외이며 홍보자료는 최대 1,000만원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ㆍ서비스 및 환경상품을
제작ㆍ수출하는 중소 환경산업체
▶ 지원내용
○ 모집 기업수 : 7개사
○ 협약의 주요 사항
- 협약기업 : 환경전문 중소기업으로 수출성과가 기대되는 기업(총 30개사)
- 사업기간 : 협약체결년도(~‘13.12.31)
ㆍ녹색수출협약 사업은 3개년(‘11∼’13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3년 완료
- 협약주체 : 환경부 장관(또는 기술원장) & 협약기업 대표
ㆍ협약기업 : 향후 3개년 연차별 수출증진목표 설정(3년간 2배 성장 유도)
ㆍ주관기관(기술원) : 수출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대외홍보
- 지원사항 : 시장조사, 수출마케팅, 수출컨설팅, 해외인증‧규격 취득 지원, 홍보자료
제작 등 세부사업 지원
○ 기술원 지원사항
- 협약기업 수출활동 세부사업 자금지원
ㆍ지원규모 : 총 5억1,000만원(업체당 최대 1,700만원 한도, VAT 제외)
협약기업은 세부사업을 자유선택하여 활용
- 환경산업육성자금(해외진출자금) 우대 지원
- 우수 수출기업 정부‧기술원 포상)
- 협약기업 대외 홍보(주요 일간지 등) 실시
- 기술원과 유관한 해외전시회, 투자설명회 등 협약기업 참여 우대
- 수출업무 전문컨설팅(계약서 검토, 해외진출국 세제(Tax) 검토 등) 무료 제공
- 환경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우대
○ 협약기업 준수사항
- 자발적 수출증진목표 설정(향후 3개년)하여 수출협약 체결
- 수출협약 이행(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계획서 제출,추진
- 지원금 정산보고
- 수출목표 이행실적 보고
- 기타 관리규정 준수 및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세부사업 내용
- 협약기업은 각 기업의 수출활동 수요에 따라 세부사업을 자유선택

※ 세부사업 지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방향은 사업설명회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제출, E-mail 제출
- 주소 : (122-82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녹번동) 41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유난미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13.3.13(수) 17: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