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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수출 자발협약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지원기관 기관 >기타  지역 전국  
지원분야 무역/수출  등록일 2013-02-25 
접수기간 2013.02.22 ~ 2013.03.13   조회수 863
첨부파일 2013_녹색수출_자발협약_모집공고_및_안내서(130222).hwp   다운로드  
 

■ 녹색수출 자발협약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사업개요
  ○ 국내 환경 중소기업 중,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수출성과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시
      경쟁력 있는 수출형 환경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자발협약”을 체결하고 해외특허취득
      등 수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ㆍ서비스 및 환경상품을
        제작ㆍ수출하는 중소 환경산업체를 지원
        7개사를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업체당 최대 1,700만원 한도로 지원
        단, VAT제외이며 홍보자료는 최대 1,000만원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ㆍ서비스 및 환경상품을
       제작ㆍ수출하는 중소 환경산업체

 

▶ 지원내용
  ○ 모집 기업수 : 7개사

  ○ 협약의 주요 사항
    - 협약기업 : 환경전문 중소기업으로 수출성과가 기대되는 기업(총 30개사)
    - 사업기간 : 협약체결년도(~‘13.12.31)
      ㆍ녹색수출협약 사업은 3개년(‘11∼’13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3년 완료
    - 협약주체 : 환경부 장관(또는 기술원장) & 협약기업 대표
      ㆍ협약기업 : 향후 3개년 연차별 수출증진목표 설정(3년간 2배 성장 유도)
      ㆍ주관기관(기술원) : 수출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대외홍보
    - 지원사항 : 시장조사, 수출마케팅, 수출컨설팅, 해외인증‧규격 취득 지원, 홍보자료 
      제작 등 세부사업 지원

  ○ 기술원 지원사항
    - 협약기업 수출활동 세부사업 자금지원
      ㆍ지원규모 : 총 5억1,000만원(업체당 최대 1,700만원 한도, VAT 제외)
        협약기업은 세부사업을 자유선택하여 활용
    - 환경산업육성자금(해외진출자금) 우대 지원
    - 우수 수출기업 정부‧기술원 포상)
    - 협약기업 대외 홍보(주요 일간지 등) 실시
    - 기술원과 유관한 해외전시회, 투자설명회 등 협약기업 참여 우대
    - 수출업무 전문컨설팅(계약서 검토, 해외진출국 세제(Tax) 검토 등) 무료 제공
    - 환경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우대

  ○ 협약기업 준수사항
    - 자발적 수출증진목표 설정(향후 3개년)하여 수출협약 체결
    - 수출협약 이행(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계획서 제출,추진
    - 지원금 정산보고
    - 수출목표 이행실적 보고
    - 기타 관리규정 준수 및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세부사업 내용
    - 협약기업은 각 기업의 수출활동 수요에 따라 세부사업을 자유선택

  
    ※ 세부사업 지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방향은 사업설명회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제출, E-mail 제출
    - 주소 : (122-82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녹번동) 41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유난미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13.3.13(수) 17:00 까지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02-380-0285 URL  http://www.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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