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계획 공고
▶ 사업개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및 세무ㆍ법률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을 해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지원조건내용
○ 공동사무실*(할인 50%) 및 회의실, 휴게실 등 비즈니스공간 지원(무료)
- 1인 창조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의 작업공간
※ 개인 전용사무실은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카드’를 통해 지원
○ 세무ㆍ회계ㆍ법률ㆍ특허ㆍ컨설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무료)
▶ 신청방법
○ 1인 창조기업패밀리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센터이용
- ‘1인 창조기업패밀리카드’ 발급 방법
①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에 1인 창조기업으로 회원가입(정회원) 후
②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방문 발급(즉시 발급) 또는 우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