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시행계획 공고
▶ 사업개요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창업기업에 투자와 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와 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 투자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캐피탈
- 개인투자자 : 적격투자실적(최근 3년간 1건 1억원 이상 또는 2건 4천만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 보유한 자
- 엔젤클럽 : 클럽회원이 10인 이상이고, 적격투자실적(최근 3년간 1건 1억원 이상 또는
2건 이상 4천만원 이상 신주투자실적) 보유 회원이 1인 이상인 클럽
ㆍ투자건당 최소투자금액은 5백만원 이상, 최근 3년 기준은 과제접수마감일 기준
-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2항에 따른 조합
- 벤처캐피탈 :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청자격
-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5년 이내 기업
ㆍ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0억원
○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2억원 지원
- 투 자 금 : 투자자는 과제당 5천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로 기업에 투자
(과제와 연계된 투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1년간 투자금 회수 금지. 단,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투자자간 거래는 인정)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이상(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접수 → 과제신청( ☞ 바로가기)
- 주소 : (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신청기간
○ 2013.3.12.(화)∼4.30.(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