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 사업개요
○ 독자적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공동상표 개발ㆍ홍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코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를 지원
☞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 지원
상표개발 및 홍보비용의 7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코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에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개 브랜드 내외(개발 3개, 홍보 9개)
○ 지원내용 :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
- 상표개발 및 홍보비용의 70%까지 지원(상표당 4천만원 이내)
ㆍ 상표개발(네이밍, 디자인 등) 및 상표개발 후 홍보(카다로그, 신문홍보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 → 마케팅지원사업 → 공동상표지원 →
하단의 온라인 접수하기(☞ 바로가기)
▶ 신청기간
○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