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R&D기획지원(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 사업개요
○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혁신과제는 총 사업비의 65%까지 최대 1,950만원 한도로 지원
창업과제는 총 사업비의 75%까지 최대 2,25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혁신과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3%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 창업과제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5억원 (150개 과제)
- 1차 지원규모 : 20억원 (95개 과제)
ㆍ R&D 기획지원 1차 공고 기 종료(신청ㆍ접수 : 2013.2.18〜3.8)
- 2차 지원규모 : 15억원 (55개 과제)
○ 지원분야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 유망 16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
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 지원조건
-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65%까지(최대 1,95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부담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15%
-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75%까지(최대 2,25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 선정된 과제에 대한 R&D기획지원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
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연계지원 평가결과 우수과제의 지원
- 연계지원평가 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추천된 과제는 2014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ㆍ 혁신과제 :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최대 2년/5억원), 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산연과제, 최대 2년/6억원)
ㆍ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1년/2억원)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13. 4. 29(월) ∼ 5. 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