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국내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에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으로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모든 사업주를 지원(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이며, 1인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 신규 고용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또한, 컨설팅 비용을 500~7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 제한 없음)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1인 사업장 제외)
-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지원규모 : 사업장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5%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장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지원내용
- 지원금 지급 : 신규 고용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급
(3개월 마다, 1년간 지원)
- 컨설팅 지원 : 시간제 직무개발 및 인사노무교육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기본지원 500~700만원)
※ 반듯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 실적에 따라 기본 지원비용의 최대 50%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창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morejobs.or.kr) → 사업신청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바로가기)
▶ 신청기간
○ 3회차 제출기한 : ‘13. 4. 30
○ 4회차 제출기한 : ‘13. 5. 31
○ 5회차 제출기한 : ‘13. 7. 31
○ 6회차 제출기한 : ‘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