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 사업개요
○ 개별중소기업 차원에서 차세대 제품 및 기술기획을 위하여, 향후 3∼5년 내 목표시장,
개발제품, 필요기술을 연도별로 구성한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미래 차세대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유롭게 신청가능합니다.
☞ 기술환경분석, 제품분석, 시장분석 등을 통한 경영자원확보 계획을 수립한 기획
보고서 제공 지원
로드맵 수립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차년도 R&D기획지원사업으로
연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 과제별 신청자격
- 신규과제 : 공통 신청자격에 준함
- 업그레이드과제 : ‘08~11년도 로드맵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ㆍ 기술로드맵 업그레이드 기지원 기업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억원(60개 과제)
- 신규과제 : 9억원(35개 과제 내외)
- 업그레이드 과제 : 1억원(25개 과제 내외)
○ 지원분야 : 미래 차세대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유롭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기술환경분석, 제품분석, 시장분석 등을 통한 경영자원확보 계획을 수립한
기획보고서 제공(기획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 신규과제 : 신기술과제 도출에 따른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도출 및 제안요청서(RFP)를
포함한 기획보고서 제공
- 업그레이드 과제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로드맵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후속
업그레이드 지원(‘08~11년 지원과제 대상)
○ 연계지원 : 로드맵 수립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차년도 R&D기획
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
- 차년도 R&D기획지원과 연계를 통해 심층기획 지원 후 향후 R&D사업과 연계 추진
○ 지원조건
- 신규과제 : 35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30백만원)의 75%(최대 22,500천원 한도)까지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 부담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 업그레이드과제 : 25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4백만원)의 100%까지 기획기관에 지원,
중소기업 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13. 4. 29(월) ~ 5. 24(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