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신청시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⑩항 적용에서 예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7,820억원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이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신청방법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다만,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매월 1일 ∼ 5일
-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 매월 6일 ∼ 10일
※ 다만,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