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개요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융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11.7.1일 시행)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2,200억원
○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구제역 또는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 기업
* 리비아 등 중동 소요사태로 인한 수출 피해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가산(기준금리)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