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전환자금
▶ 사업개요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