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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2011년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기관 정부부처 >중소기업청  지역 전국  
지원분야 기타  등록일 2011-03-15 
접수기간 2011.03.15 ~ 2011.04.15   조회수 1,251
첨부파일 2011-61_2011년_유망특허활용_기술창업지원사업_기술창업자_모집공고.hwp   다운로드 샘플 사업계획서
 

■ 2011년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의 미활용 유망특허를 예비창업팀에게 이전하고, 기술멘토·사업화기획·시제품제작·마케팅 및

      제품인증 등을 일괄 지원하여 기술창업을 촉진

 

▶ 기술창업자 신청자격

  ○ 신청자격 : 2인 이상 예비창업팀 및 창업* 후 1년 이내기업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예비창업팀 : 사업공고일 기준 팀 구성원 전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2인 이상의 팀으로서 선정 시 협약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팀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대표는 변경 불가)
    - 팀 대표는 창업 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야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이사이어야 함
    - 팀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선정공지 후 50일 이내에 재택창업시스템(
www.startbiz.go.kr)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함을 원칙으로 함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09.12.30이후 창업기업) 대표자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포함) 및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협약 후 중도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의 대표자
    - 선정 후 협약 이전에 포기자는 신청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붙임 3】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팀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49억원
  ○ 지원금액 : 선정팀 및 기업당 주관기관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70백만원 한도, 정부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70%이내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총 사업비의 30%를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여야 하고, 현금은 1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기술이전 완료 후 기술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멘토, 시제품제작, 사업기획, 마케팅 및 제품인증의

                      지원 단계 수행
  ○ 단계별 지원내용
    - 1단계
      * 지원목표 :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 지원내용 : 기술멘토링
      * 기간 : 2백만원, 2개월
    - 2단계
      * 지원목표 : R&BD 및 시제품제작
      * 지원내용 : 기술멘토링, 시제품제작 사업화기획
      * 40백만원, 6개월
    - 3단계
      * 지원목표 : 마케팅
      * 지원내용 : 마케팅활동 & 제품인증
      * 기간 : 10백만원, 4개월


▶ 신청방법

  ○ 창업넷 온라인(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에서 제안한 유망특허리스트[붙임1]와 신청기관별 제안특허간략정보를 확인주1)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주1) [창업넷 - 사업안내 - 유망특허 활용 기술창업 - 기관별 제안특허 간략 정보]

 

▶ 신청기간

  ○ 2011년 3월 15일 ~ 2011년 4월 15일, 18:00시 까지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담당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042-480-4327 URL  http://www.ik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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