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의 미활용 유망특허를 예비창업팀에게 이전하고, 기술멘토·사업화기획·시제품제작·마케팅 및
제품인증 등을 일괄 지원하여 기술창업을 촉진
▶ 기술창업자 신청자격
○ 신청자격 : 2인 이상 예비창업팀 및 창업* 후 1년 이내기업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예비창업팀 : 사업공고일 기준 팀 구성원 전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2인 이상의 팀으로서 선정 시 협약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팀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대표는 변경 불가)
- 팀 대표는 창업 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야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이사이어야 함
- 팀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선정공지 후 50일 이내에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함을 원칙으로 함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09.12.30이후 창업기업) 대표자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포함) 및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협약 후 중도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의 대표자
- 선정 후 협약 이전에 포기자는 신청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붙임 3】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팀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49억원
○ 지원금액 : 선정팀 및 기업당 주관기관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70백만원 한도, 정부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70%이내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총 사업비의 30%를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여야 하고, 현금은 1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기술이전 완료 후 기술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멘토, 시제품제작, 사업기획, 마케팅 및 제품인증의
지원 단계 수행
○ 단계별 지원내용
- 1단계
* 지원목표 :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 지원내용 : 기술멘토링
* 기간 : 2백만원, 2개월
- 2단계
* 지원목표 : R&BD 및 시제품제작
* 지원내용 : 기술멘토링, 시제품제작 사업화기획
* 40백만원, 6개월
- 3단계
* 지원목표 : 마케팅
* 지원내용 : 마케팅활동 & 제품인증
* 기간 : 10백만원, 4개월
▶ 신청방법
○ 창업넷 온라인(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에서 제안한 유망특허리스트[붙임1]와 신청기관별 제안특허간략정보를 확인주1)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주1) [창업넷 - 사업안내 - 유망특허 활용 기술창업 - 기관별 제안특허 간략 정보]
▶ 신청기간
○ 2011년 3월 15일 ~ 2011년 4월 15일, 18:00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