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저소득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청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사업장과 경영지도를 지원하는 사업현장 맞춤형 인큐베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적·사회적 자립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첨양식을 참고하셔서 지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창업기초교육을 이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200% 이하인 예비창업 장애인(20명)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등급 및 일부 3등급(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자폐성, 정신, 심장장애 및 국가유공자)
* 창업관련 직종 특허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
* 중증장애인 가족창업, 공동창업 권장
* 가족의 범위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현재 기준 1년 이상 동거를 유지한 자)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4인가족 기준 287만원(건강보험료 86,500원)
* 건강보험료 적용은 지역의료보험 기준임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대상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1억 4천한도내 점포 지원
○ 상권·입지분석부터 개점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지원(종합컨설팅 제공)
-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은 창업자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까지 지원
- 통상의 전세 계약기간(2년) 이외에 추가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창업자 본인이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 단, 제조업의 경우 시장 및 상가에 위치한 제조 관련 업종 등은 허용(떡집 등)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20명(4월 10명, 6월(예정) 10명)
- 전국 등록장애인 비율로 대비하여 지역적 안배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2차 심층면접심사 : 전문성, 인성 및 태도, 시장성분석, 수익성, 홍보 및 마케팅 등을 기준으로 면접심사
○ 최종결정 : 1차 기초서류심사(60%) + 2차 심층면접심사(40%) 적용
▶ 신청방법
○ 등기우편
- (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47번지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저소득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지원사업 담당자앞
▶ 문의처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1팀
(02-326-1339, 02-2631-6207, 02-2631-6217)
▶ 신청기간
○ 2011. 03. 16 ~ 04. 01 도착분 까지